열심히 돈을 모아 부모님 환갑 선물로 1,000만원을 보내드리려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거 함부로 보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폭탄 맞아!"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큰돈이 오갈 때 세금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차용증)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누르면 이동합니다)
1. 세금 안 내도 되는 '안전 구간' (증여 한도)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끼리 주고받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 주는 사람 (관계) | 면제 한도 (10년 누적)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가장 혜택이 큼 |
| 성인 자녀 | 5,000만원 | 부모 → 자녀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부모 → 자녀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
즉, 부모님께 1,000만원을 보내드리는 건 5,0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0원입니다. 단,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생활비나 용돈도 세금 내나요?" (팩트체크)
"매달 드리는 용돈 50만원도 10년 모이면 6,000만원이니까 세금 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세금 없음 (O) | 세금 있음 (X) |
|---|---|---|
| 생활비 | 소득 없는 부모님께 드린 용돈 (실제 생활비로 사용)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용돈 (부양 의무 없음) |
| 목적 | 대학 등록금, 치료비 (필수 지출) |
"유학 자금"이라며 준 돈으로 주식 투자나 적금을 듦 |
핵심은 '실제 먹고사는 데 썼느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는 데 보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3. 1억원을 빌려야 한다면? '차용증' 쓰는 법
전세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증여(공짜로 준 것)'로 봅니다. "빌린 거예요!"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자 안 줘도 되는 꿀팁 (2억원까지)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계산: 2억 1,700만원 × 4.6% ≈ 1,000만원
- 결론: 부모님께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단, 원금 갚는 날짜가 적힌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보내고 통장에 '이자'라고 기록을 남겨야 국세청이 인정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
| 가족 간 이체 시 메모는? | 큰돈(수천만원)이 오갈 때는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전세 대출금 상환', '빌린 돈'처럼 명목을 꼭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마치며: 기록이 생명이다
가족 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보통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샀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평소에 주고받는 생활비 정도로는 조사 나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억 단위의 큰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체 기록을 남겨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